세입자 집주인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요즘 신문 또는 뉴스에 역전세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택경기가 하락 안정화 되고 있는지 아직 알 수 는 없는것 같해요.



이에 따른 세입자와 집을 보유한 집주인 모두에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집을 임대한 세입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해 놓으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금과 주택가격의 격차가 작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집을 임대해준 집주인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와 주택매매와 거래가 활발할 때에는 그래도 집주인에게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요즘같이 주택거래절벽에 전세물건이 많은 시기에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전 세입자 전세금보다 현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 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전체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가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대해서를 잘 모르고 있는것 같해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2009년에 출시하여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9억원 초과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차(전·월세 포함) 계약상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기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때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면 좋은 보증입니다.




이 보증 상품은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상품은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당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 가능하고 보증 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기한연장하면 최대로 4년까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품은 은행에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2008년 역전세난이 심각할 때에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집값이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 팔지 않았고, 다음해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상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요즘 집을 팔고 싶은분, 그리고 전세집을 옮기고 싶은분 서로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모두가 피해가 가지 않게 좋은 주택정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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